초·중·고 등 전체 교육시설 점검
학생 등 참여 민관합동점검반 구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2023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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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새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올해 겨울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건물·옹벽·석축·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중점으로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안점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 공무원,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들은 함께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즉시 시정하여 조치한다.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 사용제한 등의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