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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국 중·고등학교 담임 교사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교사 11만295명 중 기간제 교사는 27.4%(3만173명)를 차지했다. 담임 교사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이 15.1%였던 10년 전(2013학년) 통계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교사들은 담임교사의 업무에 비해 수당이 너무 적다고 토로한다. 담임을 맡으면 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13만원의 보직수당을 받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동결 상태다. 세종시 초등교사 이모(38)씨는 “수당은 쥐꼬리인데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 업무 부담은 크다”며 “수당이 최소 20만원은 돼야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들도 담임 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총회를 열고 담임교사 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오랜 기간 동결돼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증가도 담임 기피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1596건으로 집계됐다. 향후 2학기 통계까지 취합할 경우 3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662건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선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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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담임 기피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권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