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목 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목 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 됐다. 과거에는 50대 이상의 중년층에게서 많이 발생했지만, 스마트폰과 pc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10~20대의 청년층에서도 환자가 크게 늘어나 이제 모든 세대가 목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목 디스크에 대해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석상윤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증상에 따라 압박되는 신경의 부위가 달라
사람의 목은 7개의 뼈가 완만한 C자형의 커브를 가지고 있다. 머리의 무게를 목뼈 사이의 연골조직인 디스크(경추 추간판)와 관절들로 분산시켜 머리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이때 목뼈 사이에서 충격을 쿠션처럼 흡수해 주는 디스크가 후방으로 탈출 되거나, 관절 부위에 덧뼈가 자라서 신경을 압박하고 이상증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 디스크, 즉 경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목 디스크의 증상은 ▲목 통증과 함께 목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증상 ▲목 또는 어깨, 팔, 손가락으로 뻗어나가면서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나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 ▲손을 사용한 세밀한 작업(젓가락질, 단추 잠구기)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행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치료 방법
목 디스크는 진행의 정도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목 통증이나, 팔 부위의 방사통이 있는 경우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고,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주사 치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경차단술이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약물을 주입하여, 신경 부위 염증을 줄여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이다.
목 통증, 팔 부위의 방사통이 보존적 치료 혹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상지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손을 이용한 세밀한 작업이 안되거나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목 부위의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합병증이 생겨도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수술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석상윤 교수는 “최근 경추 수술은 1cm 크기의 척수 신경을 보기 위해 미세현미경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방치를 하면 훗날 수술 후에도 증상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석상윤 교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에 모니터의 위치는 눈높이에 맞추거나 눈높이보다 살짝 올라가게 배치해야 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을 굽힌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목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는 동작을 한 동작당 15초 정도 유지하는 유연성 스트레칭과 머리 앞쪽, 왼쪽, 오른쪽에 손바닥을 댄 후 같은 방향으로 15초 정도 밀어주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하루 10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 목 뒤쪽 근육 강화를 위해 뒤통수를 벽에 붙이고 머리로 벽을 밀어주는 동작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
◇ 목 디스크 자가진단 하기!
1. 피로가 빨리 찾아오고 잠을 자도 피곤이 남아 있다.
2. 목과 어깨가 자주 뭉치고 뻐근하며 뒤로 젖히기가 어렵다.
3. 목, 어깨의 통증과 함께 현기증과 두통이 온다.
4. 팔과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5.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무언가를 손에 쥐거나 사용할 때 힘들다.
(단추를 잠그기가 어렵다거나 젓가락질이 어려운 경우 등)
6. 하루 중 PC(또는 스마트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4시간 이상)
7. 팔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목, 어깨의 통증이 완화된다.
8. 야간 수면 시 목과 어깨 주변, 팔이 아파 자주 깬다.
※ 위와 같은 증상이 3개 이상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