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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중앙윤리위는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 총 9명이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다.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로 마무리되면 이 대표는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지난 22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김철근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호 제보자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실장의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직접 개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다.
한편 국민 절반가량이 이 대표의 징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대표 징계 처분에 53.8%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