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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진료가 필요한 소아환자를 이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추진했다. 의사회는 이를 두고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사회는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에 찾아가 지정취소 신청을 요구했다. 또 사업 참여 회원들을 상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의사회의 이 같은 반대활동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년 5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의사회는 이에 반발해 “경쟁을 애곡하는 정부의 사업에 반대한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한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제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할 정도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사회의 행위로 소아과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이 제한되고, 국민의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