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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점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 전북 군산에서 A씨는 택시에 탑승하려다 다른 손님의 콜을 받았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가의 귓볼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그해 12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 후 A씨는 택시기사와 합의에 성공했고 법원에 합의서를 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기각돼야 하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 전 총장의 비상상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하는 게 정당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 판결은 법령 위반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