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9월 29일 이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출퇴근 도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데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과 같은 행위가 단순히 범죄행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 또는 자해행위와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할 때에만 그에 따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