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행 사건 가해자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 아냐"

이성웅 기자I 2021.05.12 06:00:00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다 폭행사건 벌어져 동영상 촬영
法 "형사사건 증거보전 필요성 인정돼 위법성 조각"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사건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 4월 A씨의 집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치고 B씨의 남편을 공격하려는 한편, B씨의 손을 비트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 폭행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같은 모습을 또 다른 피고 C씨가 촬영하고 이를 관리소장 및 동대표들과 공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총 90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원고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절차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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