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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0 아래로 떨어진 출산율 숫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고령화 대비 제도 개선 등을 마무리해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출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5년도 남지 않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다.
평균 나이는 증가하는데 노인연령은 변하지 않다 보니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지하철 무임이용 등 노인 복지 제도의 기준 역시 상향되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문제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남성 육아휴직과 같은 기존 제도들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꾸준히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고 있다. 최근 발표한 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도 2022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월 30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4.5%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며 아빠가 된 남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기업문화와 분위기 등이 아직 만연하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문제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 경우 65세 이후에도 기초연금이 아닌 자신의 취업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