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도 세금폭탄…강남 35억 보유세 '2899만원'

최훈길 기자I 2020.07.20 00:00:00

기재부, 1주택 내년 종부세·재산세 추산
15억 넘는 1주택 세 부담 60% 넘게 증가
9억 이하 1주택자는 세금 폭탄 없을 전망
학계 “투기는 막되 1주택자 숨통 터줘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35억 보유세 2899만원, 9억은 148만원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에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60%대 증가한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현행 0.5~3.2% 종부세를 0.6~6.0%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오른다.

일례로 A 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 A씨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할 전망이다.

B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최대 389만7600원이다. 내년 B씨 주택의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보다 64.7%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사실상 세금 폭탄이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1383만호) 중 95.2%(1317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에 시가 7억9000만원(공시지가 5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C씨는 올해 재산세가 114만4704원이다. 내년에 이 주택이 9억원(공시지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48만3344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29.6%) 가량 증가한다. C 씨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22일 정부안 발표, 국회서 강화될 가능성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없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만약 2009년에 취득한 10억원 아파트가 올해 15억원으로 올랐다면, 주택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가 454만원에 그친다. 9억원 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를, 9억원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 최종안은 오는 22일 공개된다.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교흥·강병원·박홍근·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막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과세, 대출 규제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1000만원 넘게 오르지만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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