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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면세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월 매출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 매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매출의 증가다. 외국인 방문객은 145만명으로 전월 대비 5% 줄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6.6% 늘었다.
올 초 면세업계 안팎에선 1월 면세매출이 쪼그라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따이공(代工, 중국 대리구매업자)’ 규제다. 지난해까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던 따이공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국내를 무대로 움직이는 10만 명에 달하는 따이공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실제로 1월 초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요 서울 시내 면세점 앞에 줄을 서던 따이공이 대폭 줄어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면세업계에서도 당분간 추세를 지켜봐야한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막상 실적은 그동안의 우려가 무색할 정도였다. 이와 관련해 따이공이 중국 전자상거래법 자체의 맹점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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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불안감을 느낀 면세업체들이 따이공에게 주던 송객수수료 규모를 늘렸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업계가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1조31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늘었다. 특히 여기엔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페이백(환급)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더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진다.
다만 지난 1월 면세매출에서 고무적인 점은 내국인 매출이 사상 최초로 3500억원을 넘겼다는 점이다. 1월 내국인 매출은 35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외국인 수요에 대해선 송객수수료 경쟁이 치열하지만 내국인 고객은 그럴 필요가 없다. 업계 입장에서도 매출 규모가 같다면 외국인보다 내국인에게 파는 게 마진이 더 큰 셈이다. 업계가 내국인 대상 마케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본다”며 “게다가 최근 들어 요우커(遊客, 중국 단체관광객)도 늘고 있고 내국인 매출도 늘고 있어 아직 연초지만 업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