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유럽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보건당국 허가 없이 줄기세포치료제를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접근권을 보장한다.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에만 ‘약’으로 인정하고,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줄기세포치료술만 지정 병원에서 시술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또 유럽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3곳의 학계 연구기관과 애보트·베링거인겔하임·화이자 등 10개 제약사가 동참해 ‘스템뱅크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총 5560만유로를 투입한 이 프로젝트는 줄기세포주 1500개를 연구도구로 확보, 치매·편두통 등 치료제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럽은 이와 별도로 8개국에서 11개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에 5000만유로를 투자하기도 했다.
일본은 2014년 11월부터 ‘재생의료법’을 시행,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안전 관리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이 제시한 1단계 검증을 통해 줄기세포 안전성을 확보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한 한국과 중국 등 의료관광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재생의료 분야에만 109억엔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는 인체의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를 개발해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2009년부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줄기세포에 연간 13억달러를 투자하고, 캘리포니아주 재생의료기구(CIRM)에도 10년간 3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2012년에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을 내세워 줄기세포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줄기세포 관련 규제가 부족했으나, 역설적으로 규제에 따른 제약을 피해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뤄졌다. 또 2015년 줄기세포의 활용 범위와 임상 실시기관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 김주원 KISTEP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이 국가 주도의 대형 투자정책을 추진하며 줄기세포치료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며 “줄기세포 분야는 윤리문제와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 등이 밀접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