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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A기업이 B기업의 입찰에 참가하며 사업,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으나, 결국 B기업이 A기업과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A기업의 아이디어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 경우, B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다.
그동안 실제 위와 같은 사례에서 A기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신생 기업 또는 영세한 기업으로 아이디어나 기술 자체에 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거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기술탈취의 경우를 명문화해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등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며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했다.
다만 이 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 면책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개정법에 아이디어 등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됨으로써 피해자는 민사적 조치로 금지 또는 예방 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향후 아이디어 제공자,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춰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신설 규정에 대해서는 누적 사례가 부족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권리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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