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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2년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5600만원을 매겼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필립스전자는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넘게 할인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을 조종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의 인터넷 오픈마켓 공급을 금지했다. 대리점이 요구사항을 어기면 제품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필립스전자는 “할인해서 공급한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려면 가격을 맞추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사건을 이어받은 대법원은 “회사의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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