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교사 유모(46)씨가 “매일 무거운 학습지를 들고 다녔더니 무릎이 아프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하 판사는 “유씨가 매일 들고 다녔던 교재의 양은 800페이지 정도여서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고 유씨의 주장처럼 12㎏이 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차를 타고 회원의 집을 방문했고 실제로 하루에 걸은 거리는 최대 3㎞에 불과했다”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아파트를 오르내리느라 무릎 상태가 악화했다는 유씨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유씨는 퇴행성 질환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과체중이 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학습지 교사 유씨는 지난해 8월 업무 특성상 왼쪽 무릎 연골에 통증을 겪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유씨는 2007년부터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매일 12.5㎏의 교재를 짊어지고 회원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수업을 해온 탓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 3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아파트를 10층 이상 3주 동안 오르내린 게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씨의 통증은 퇴행성이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