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에 직장인들이 아우성이다. 두둑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세금으로 돈을 토해내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결과다.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다가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위축된 직장인들로서는 연봉에 관계없이 무차별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 불만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파장을 미처 내다보지 못하고 입법화를 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견상으로는 세법 개정을 주도한 새누리당 등 여권의 책임이 크다. 연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이라는 사실상 ‘서민 증세’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셈이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득세법 개정안 협상 당시 새정연이 소득공제 방식 전환을 막기보다는 부자증세라는 실리를 택했기 때문이다. 우윤근 새정련 원내대표가 “세법 개정 때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론을 펼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연말정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장인 불만을 사는 원인이 됐다면 이에 대한 해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조세형평성을 높이기보다는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수확보에 무게를 둔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1~10월 정부의 소득세 징수액은 전년대비 약 4조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 징수액은 7000억원 줄었다. 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봉급생활자만 쥐어짠다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연말정산에 따른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그치지 말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민생법안 가운데 현재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을 여야가 시급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