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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국제사회 인권개선 요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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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4.12.19 06:02:01
유엔총회가 엊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최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금까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에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결의안 통과와는 관계없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2일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결정할 예정이다.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미 10개국이 찬성했다. 의제로 채택되면 앞으로 3년간 언제라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이 부여돼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으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도 개별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의회는 국가정보국에 대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가 정부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를 요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규모와 수감 사유 및 수용소 운영을 책임진 북한의 모든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보고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는 또 탈북자와 북한인권 개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까지 배정했다. 영국 의회도 최근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제종교자유그룹’은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발표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에 대해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 존중’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고립만을 자초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북한 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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