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공공기관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선도적 R&D 투자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근거해 공공기관에 R&D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권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없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권고안’을 16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투자 권고액인 1조18억원은 19개 공공기관의 예상 매출액인 49조3216억원의 2.03% 규모다. 이 비율은 올해 잠정 투자비율인 1.63%에서 0.4%P 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 투자 권고액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투자 권고액이 37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한국전력공사(2170억원)와 한국전력기술(810억원), 한국가스공사(680억원) 등이 잇는다.
투자 권고비율은 한국전력기술이 매출의 7.07%로 가장 높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0.18%로 가장 낮다.
올해의 경우 이들 19개 공공기관은 매출액의 1.63%인 총 7304억원을 R&D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
한편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R&D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막기 위해 산정방식을 더욱 엄격히 했다. 기존 R&D 산정기준에서 외부수탁연구비와 전산시스템 구축비, 교육훈련비 등을 제외하도록 공공기관 R&D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투자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R&D 투자 내실화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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