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에 따르면 자사 데이터베이스(DB)에 매물로 등록된 29개 업종의 서울 소재 점포 1340개를 조사한 결과, 2월 제과점 권리금은 평균 3억1456만원으로 전월(2억2248만원) 대비 41.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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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과점의 권리금이 한 달 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제과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가맹점 신규 출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신규 출점이 제한됐지만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창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미 영업 중인 기존 점포를 인수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권리금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의 경우 그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최근 들어 파리바게뜨 매장의 권리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실제로 매매가 되는 매장이 거의 없어 확인은 어렵지만 호가가 오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함께 지정된 외식업종의 점포 권리금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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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향후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려는 자영업자들이 늘 수밖에 없어 권리금도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며 “기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 경쟁이 감소해 한결 수월하게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려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섣불리 판단해 접근할 경우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지나 매출 등 점포 인수에 중요한 요소들을 판단해보고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