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새해부터 부동산 서류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18종으로 분산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일사편리’ 서비스가 내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1월부터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정보를 모아본다.
◇ 부동산종합공부 ‘일사편리’ 전국 시행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 통으로 통합한 ‘일사편리’ 서비스가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주택가격 등의 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1월부터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현재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된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인하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5.2%에서 4.3%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0%에서 3.7%로 각각 인하됐다.
◇ 재건축부담금 2014년 말까지 면제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받는다.
◇ 청약 부적격 당첨자 제재요건 완화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제재가 완화된다. 단,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
1월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직선제로만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해 주민들의 선거비 부담이 컸다.
◇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예산 증액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30% 증액한 총 1073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이중 주민지원사업비로 706억원, 토지매입비로 367억원이 마련됐다.
◇ 자동차 정비 내용 신고 의무화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정비할 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 내용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중고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 주행거리를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