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범' 국가 상대 손배訴 패소확정

뉴시스 기자I 2012.09.21 07:50:49
【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43)이 “수사과정에서 협박을 당했다”며 국가와 평택경찰서 최모 경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유인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은 이 과정에서 “최 경감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강요했고 검찰로 송치하면서 성추행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최 경감을 상대로 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최 경감이 허위의 죄명을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원고에게 누명을 씌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