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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프랜차이즈 로열티를 없애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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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2.04.30 12:20: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30일자 15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가맹비 이외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고 발언한 것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가 뒤숭숭하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는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 노하우를 가맹점에 전파해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일종의 사업 시스템이다.

노하우에는 상표사용권, 메뉴 만드는 법, 매장 운영하는 법, 고객 응대법 등 사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매뉴얼과 슈퍼바이저들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이를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로열티다.

실제로 맥도날드나 피자헛, KFC 등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보면 매출의 3~6% 정도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

문제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해외와 달리 로열티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초기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정확한 개념 정립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 로열티 제도를 명확하게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프랜차이즈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 뒤늦게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려 해도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폐해가 바로 개설비용을 높여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인테리어 비용 등에서 마진을 남기는 식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매장 개설에 주력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한 브랜드가 성장해 매장수가 더 이상 늘지 않으면 제2, 제3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존 가맹점들은 방치해 둔 채 말이다.

따라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정상적인 로열티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브랜드들은 브랜드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 브랜드 하나면 잘 관리해도, 가맹점들의 영업이 잘 되면 그만큼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것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열티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브랜드를 중심으로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가맹점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원장이 로열티 부과를 비판하는 말을 했으니 업계 종사자들의 답답함이 어떨지 미뤄 짐작이 된다.

한 프랜차이즈 CEO는 최근 공정위의 행태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요즘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규제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 제발 공무원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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