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20개 재건축단지 1만여가구가 개발 부담금을 피해갈 전망이다.
24일 서울 자치구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20개 단지, 1만38가구에 달한다.
◇ 서울 20개 단지, 1만38가구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들 단지는 소송 등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조합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로, 총 10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
반포동 미주(280가구), 잠원동 반포한양(372가구), 서초동 삼호가든1.2차,(1천34가구), 잠원동 대림(632가구), 잠원동 한신5차(555가구), 반포2동 한신1차(신반포1차, 790가구), 서초동 금호(324가구), 서초4동 삼익(228가구), 서초4동 삼호1차(708가구), 방배동 서리풀 단독주택(395가구) 재건축 등 총 5318가구다.
반면 잠원동 한신6차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관리처분안이 부결됐고, 반포 우성은 재건축 반대파가 제기한 사업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마감날인 2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강남구에서는 청담동 한양(672가구), 역삼동 진달래2차(424가구), 역삼동 진달래3차(432가구), 역삼동 성보(375가구), 역삼동 개나리4차(264가구), 역삼동 개나리 5차(192가구), 도곡동 광익연립(16가구), 신사동 삼지(60가구) 등 8개 단지 2435가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에서는 고덕 주공 1단지 780가구가 유일하게 관리처분 신청을 냈고, 비(非) 강남권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한양아파트(1505가구)가 지난 21일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 소송 등 불씨 남아..관리처분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
그러나 이들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고 해도 모두 개발 부담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각 단지 조합들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을 서두르면서 반대파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인가 신청만 해놓은 곳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반포 한양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반포1차는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과 가처분 등이 각각 걸려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도 부과된다.
또 서초구 잠원동 대림은 지난 8월 12일 조합원 분담금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됐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지만 시공사(삼성물산) 문제와 대의원 추인 등 나머지 안건은 모두 부결돼 관리처분인가가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