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수엘로 마샬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0일 판결문에서 "LG필립스LCD가 지난 2002년 8월 CPT와 그 모회사인 타퉁(Tatung)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LG필립스LCD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완전히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마샬 판사는 다만 "LG필립스LCD가 관련 특허를 완전히 취득한 후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적인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필립스LCD(034220)는 지난 2002년 2월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CPT측에 특허라이선스 체결을 요구했지만 CPT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CPT와 그 모회사인 타퉁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CPT는 지난해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미국 반독점 위반 혐의로 LG필립스LCD에 맞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