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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제 변경..일반에 풋옵션-IPO개선안③

문병언 기자I 2002.01.11 07:24:12
[edaily]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한 후 한달간 주가가 공모가의 80%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증권사의 시장조성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증권 당국 및 유관기관이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안" 중 시장조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조성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일반투자자에 한해(기관투자가 제외) 공모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공모가의 일정수준(예 80~90%)을 장외에서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 주간사의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게 첫번째 방안이다. 두번째는 시장조성의무를 시장지수(Index) 변동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시장조성 방식을 유지하되 시장위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지수의 하락률보다 공모주식의 하락률이 더 큰 경우 시장조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과거에 한차례 도입됐다 폐지된 제도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되 초과배정옵션을 도입, 수급균형을 도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초과배정옵션이란 주식 공모시 인수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발행주식의 일정비율(예 15%)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인수회사가 초과청약이 있을 경우 옵션행사분 만큼의 신주를 청약자에게 더 배정한 후 기관들에게 초과배정분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두고 일정기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반대로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으면 옵션을 행사해 초과배정분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를 실시할 경우 공모주식의 상장 초기 수급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 대부분의 선진 자본시장에서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배정옵션은 실무적으로 단기간내에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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