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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국 단위 단속인 만큼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 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해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관계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단속·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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