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 간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실 출입 등 청사 내 출입 관련 별다른 조치도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反)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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