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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사고 역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전북 순창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한 사촌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 이틀 전에도 경기도 양주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윤창호법’ 이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2명은 지난해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2022년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전과자의 면허 결격기간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개한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제도의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정부는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의 경우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운전문화가 강화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애라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2022년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면허 취소자의 교육시간이 늘어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준법의식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처벌기준이 3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됐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서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윤창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