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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세조종이 승인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선 우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야 하는데 단순 정황 증거만으로는 발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