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라덕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안 보인다

최훈길 기자I 2024.04.02 05:00:00

금감원 ‘사건 1건당 조사기간’ 396일, 역대 최장
유사투자자문업 기승, 유명인 사칭 리딩방까지
교묘한 범죄 급증하는데 엄벌 대책 제도화 불발
美 SEC처럼 전면 혁신해야, 총선 뒤 법 처리 시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작년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당시 8개 종목의 시세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이후에도 6월, 10월에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다. 당시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늦장조사,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석조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하지만 늦장조사는 여전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주가조작, 불법 리딩방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4월1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불법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하는 ‘제2의 라덕연’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뒷짐만 진 것은 아니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기업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 거래 시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는 오는 7월 시행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을 못하도록 하는 법도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더 교묘한 수법이 잇따르면서 대책의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점이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 불법 리딩방까지 확산세다.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가짜 수익률로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김미경, 송은이, 유재석, 엄정화, 홍진경, 황현희 등 137명은 “평생 모든 노후자금을 잃은 분들까지 기막힌 사연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지경”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등 선진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지워싱턴대 등을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업 밸류업(Value Up)뿐만아니라 ‘불공정거래 엄벌’ 시스템도 완비돼야 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 처리,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동결 및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도입도 필요하다. 4·10 총선 이후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제2의 라덕연’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교. (자료=각 기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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