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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지까지 중고로 산 남편, 이해되나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3.02 06: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5년차, 30대 후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은 중고거래 마니아입니다. 집에 팔만한 물건이 있으면 죄다 팔고, 필요 없는 물건도 죄다 사오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중고거래 알람이 울립니다. 매시간 어떤 물건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는데, 가끔은 좀 한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걸 알뜰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두 달 전엔 모바일 쿠폰이 싸게 나왔다고 샀는데, 사기였어요. 이미 사용한 걸 판 거죠.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아직 사기꾼 잡았다는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그뿐 아니에요. 새것이나 다름없는 휴대폰이라고 사왔는데 침수폰이라서 쓰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고요. 이때도 사기로 고소를 하니 마니 시간과 돈만 낭비했죠.

이런 거 다 좋아요. 저를 정말 화를 나게 한 건 결혼반지 때문입니다. 남편한테 프러포즈를 받으면서 명품반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뭘 이렇게 비싼 반지를 샀냐”고 했더니, “프러포즈하려고 돈 모았어”라고 합니다. 반지 가격이랑 관련 없이 그 마음에 무척이나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조차 중고마켓에서 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증서까지 있어 의심 안 했는데, 프러포즈로 중고반지를 선물했다니. 남이 꼈던 반지를 끼고 좋아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비참하네요. 이런 남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졌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은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가파른 성장 속도만큼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개인 간에 이뤄지는 중고거래의 특성상, 실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 침수폰을 속아서 샀다는데, 이런 경우는 환불이 안 되나요?

△중고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약속한 물건을 제공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돼야 하는데요.

거래 상대방이 침수폰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새것이나 다름없는 휴대전화라고 속이고 매매 거래를 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연락 두절이 돼버리면 배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면 형사고소나 소송 제기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모바일 상품권 사기에 당해 경찰 신고를 했다는데요.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검거된 사기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도 있지만, 피해액을 배상받는 절차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양형에 유리할 목적에서 피해액을 배상해주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진짜 화나는 점은 프러포즈 반지를 중고로 사서 준 행동이에요. 아내를 속인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연자의 남편이 프러포즈를 하면서 중고거래로 반지를 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프러포즈 반지를 중고거래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혼인 상대방이 혼인하면서 자신의 신상이나 배경, 경제적 능력 등을 속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대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이 사건 이후로도 아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이로써 부부 갈등이 누적돼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고려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 사안 단독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마니아 남편과 못마땅해 하는 아내, 이 부부에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사연자의 남편은 중고거래에 심취해 아내와 상의 없이 여러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기까지 하면서 갈등 요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혼인 전부터 남편이 중고거래를 해왔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고거래 사실로 인해 부부간 불화가 잦아지고 있다면, 남편은 거래 빈도를 점차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원치 않고 중고거래 과정에서 부부공동 재산이 낭비되는 점을 염려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한다면, 사연자의 남편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취미생활을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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