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우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인의식이 있다면 서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발법은 의료·콘텐츠·디지털 등 주요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14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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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3년 서비스수지는 연간 256억6000만 달러 적자로, 2019년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340억9000만 달러)의 약 75%를 깎아먹은 셈이다. 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수출(2022년 기준)은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불과, 상품수출 순위(6위)와 격차도 현격하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는 그간 제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정체된 상태”라며 “서비스업 발전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성장률을 파격적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서비스업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발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의 이견이 큰 의료분야 등을 제외하고 서발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논란이 보건·의료분야를 일단 제외하더라도 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되는 서발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했기에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핵심 서비스업인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의료분야가 포함되면 앞으로도 논의가 전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울러 의료분야는 향후에 추진해도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처럼 의사 수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료분야가 포함된다고 해도 작동이 안될 것”이라며 “의사수가 충분해야 의료계도 서비스업에 파고들 유인이 생길 수 있기에 의사수가 증원된 이후 추진해도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나 경쟁이 발생하면서 로톡과 같은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출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