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신청 비율은 2021년 38%에서 지난해 35%로 다소 줄다가 지난 11월 현재 46%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대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분쟁이 길어지면 사업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종결됐다. 또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가 이뤄진 사례도 나왔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