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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 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장원가 586원인 참이슬에 기준판매비율 22.0%를 적용하면 주세·교육세·부가세 과세표준이 457원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329.1원)·교육세(98.7원)·부가세(101.3원) 등 세금은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최종 공장 출고가는 기존 1247원보다 132원 낮아진 1115원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 1월1일 공장 출고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하이트진로는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무학은 ‘좋은데이’, 보해양조는 ‘잎새주’와 ‘보해소주’ 등 소주 제품의 가격에 이를 선제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최근 끝모르게 이어지는 살인적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취지에서다.
주류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유통채널들도 합류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4사는 하이트진로 등 주류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낮춘 이날 곧장 납품가격에 이를 반영했다. 다만 전국 가맹점포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최종소비자가격 인하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편의점 업계는 전국 가맹점포에 소주 공장 출고가 인하와 함께 비슷한 수준의 소매가격 인하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는 편의점 대비 재고가 많은 만큼 이를 소진하는 대로 낮아진 공장 출고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롯데마트는 편의점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재고분을 포함해 이날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했는데 최종소비자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통상 원가가 낮아지면 이전에 확보한 재고 소진에 맞춰 소매가격에 이를 반영하는데 이번 소주 가격은 인하는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인 만큼 빠른 결정을 내렸다”며 “구체적인 인하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공장 출고가 인하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