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A씨를 진료했던 B대학병원 전공의가 의료 행위에서 의사로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시 파악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0월 허리 통증으로 B대학병원에 방문해 전공의 C씨로부터 MRI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당시 C씨는 A씨에게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휴일이었기 때문에 담당교수가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집 근처 병원에 방문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이틀 만에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해 B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 마비 진단을 받게 됐다. 다만 이전 MRI 검사 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거친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 기재돼 있었지만 C씨는 이를 놓쳤고 이에 A씨는 B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여러 협회의 증언과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을 근거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척추 경막외 출혈이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발견 즉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권장됐으나 최근에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사례가 있어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가들도 진료기록상 A씨에 대한 보존적 치료계획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이유는 C씨가 전원의뢰시 경막외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은 C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신속히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며 “C씨는 (MRI 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검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A씨에 대한 혈종을 진단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