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간호법 사태가 쏘아올린 의료계의 문제점을 차근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본인의 소신을 지킨 두 의원에게 관심이 모인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다. 신 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고 최 의원은 같은 날 간호법 찬성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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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간호법을 계기로 처우 문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등을 개선할 계기가 돼야한단 진단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간호사가 애매한 업무범위로 불법 사각지대에서 일했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전공의에 의존하거나 간호사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며 “간호법이 초고령화 등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별 인터뷰는 사양했다.
이처럼 간호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냈지만, 두 의원 모두 현행 체계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문제란 점엔 진단이 일치했다.
신 의원은 “정부·보건의료계가 머리를 모아 PA 간호사를 합법화할지 의사 정원을 늘려 전문의 중심으로 갈지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 역시 “의사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간호사 업무는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법을 통한 해법을 주장한 최 의원과 달리 신 의원은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해야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수가 적어 제한된 의사가 상당한 노동력을 발휘 중”이라며 “이제는 의사 적정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간호법 만큼 치열한 토론을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 진료 규모·1인당 적정 환자 수·적정 의사 수·적정 간호사 수 등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이 전제돼야한단 지적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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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난달 14일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간호사는 3D(위험·어려움·불결) 직종에 속한다. 1인당 10~12명, 많게는 15명의 환자를 보고 있고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도 하고 있다”며 간호법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다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의료계 직역 전반에 걸쳐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직능만 우선적으로 하면 이처럼 갈등이 생긴다”며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역의 처우 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처방 대행·시술·채혈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로 그간 불법 의료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