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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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특히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이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한 것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 구청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도 현장 책임자인데도 늦게 도착하며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 오후 11시5분보다 앞당겨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와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되면 주요 피의자 1차 신병 처리 이후로 미뤄놓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