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강달러에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개인간 달러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환전수수료는 얼마나 아낄 수 있고, 거래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위의 사진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달러 판매’ 관련 글입니다. 요즘 모바일 앱이나 중고매매 사이트에는 달러를 판다는 글이 적잖이 올라옵니다. 최근엔 다른 물품보다 거래가 빠르게 성사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판매 글을 보면 대부분 ‘시세(인터넷 고시 환율)대로 판다’고 적혀 있는데, 직거래를 해봤다는 한 지인은 “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채팅을 하다보면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는 이에게 달러를 파는 것이지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2일 종가 기준 1달러당 원화는 1426원으로, 요 며칠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 3개월 전 12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1440원을 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른 건 13년6개월만에 처음이라고 하지요.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 금리인상 기조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감안하면 환율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환율은 오르는데, 달러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이들이 많습니다. 예약한 항공 티켓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달러를 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개인간 직거래 장터인 중고 매매 사이트들이 ‘원·달러 환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엔 달러뿐 아니라 베트남 동, 필리핀 페소, 태국 밧 등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를 팔거나 사겠다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달러 직거래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불법은 아닐까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 직거래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내 거주자 개인간 외화 거래는 5000달러까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5000달러 이상 대량 거래시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겠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환전수수료율은 1.75% 안팎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종가 기준(1426원)으로 5000달러를 산다면 12만5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지요.
다만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화를 먼저 입금해주면 달러를 퀵서비스나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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