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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출소 후 수감 전 머물렀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피선거권)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를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배우자 민주원 씨와 33년 만에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아들 2명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