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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곤 보지 않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