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한다. 학교·공원 등 공공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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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올해 크게 세 가지 주차환경 개선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지원기준이 되는 확보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이 갖춰진 아파트는 제외해 보다 많은 주택가가 지원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인 행정동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 완화로 노후주택과 아파트 혼재된 지역도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해 그동안 주차불편을 겪었던 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하철 역세권도 주차장 보조금 지원대상에 신설한다. 단일역의 경우 반경 100m 이내, 환승역의 경우 반경 300m 이내 지역도 주차장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시비 지원을 받은 주차장도 올해부터는 주차공간을 증축·입체화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해 주차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금천 독산2동 마을공원(105면), 동대문 간데메공원(154면) 등 총 259면의 주차장 건설은 현재 설계작업 실시 중이다. 시는 올해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신규 주차장 건설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학교 부지 2개소(중구 장원중, 중랑구 혜원여고), 공원 부지 3개소(관악구 상도근린공원, 종로구 삼청공원, 서초구 양재천 근린공원)에 신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수용 등에 따른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건설 확대로 열악한 주택가 내 주차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정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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