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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접종 2시간만 사망한 80대…정부 "보상 불가"

이세현 기자I 2021.09.12 09:10:42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2시간 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화이자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조씨에 대한 보건당국의 백신 인과성 심의 결과. (사진=연합뉴스)
12일 유족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화이자 백신 접종 뒤 숨진 조모(88)씨의 백신 인과성을 심의한 뒤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이 같은 심의 결과는 지난 7일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유족에게 전달됐다.

이에 조씨 아들은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라며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라고 한데다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얘기했다.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유족들은 지난해 혈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4월 21일 혈압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첨부해 보건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둘째 아들과 동행해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후 조씨는 가슴이 옥죄고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씨는 병원 도착 약 5분 전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도 멎었다. 병원에서 조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를 진행했지만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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