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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사면 복비 ‘900만원→500만원’…이르면 10월 시행

김나리 기자I 2021.08.20 06:00:00

국토부, 중개 보수·서비스 개선안 확정 발표
10억 집 매매 시 중개보수 400만원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단계적 도입 등 검토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했던 중개보수가 500만원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차의 경우 8억원 아파트를 임대할 때 최대 640만원이었던 중개보수가 320만원 한도로 인하된다.

또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가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으로 조정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상대평가의 단계적 도입 등이 검토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해서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자료=국토부)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은 5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해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난 17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매매 6억 이상·임대차 3억 이상 상한요율 인하

이번 중개보수 확정안은 정부가 앞서 공개했던 3개안 중 2번째 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국토부는 우선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해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9억~15억원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 아울러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을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매매 개편안을 살펴보면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6억~9억원 구간에 적용되던 요율 상한은 0.5%에서 0.4%로 낮춘다. 9억원 이상 고가구간 요율 상한은 0.9%에서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3~6억원 구간 요율 상한을 0.4%에서 0.3%로 낮춘다. 6억원 이상 구간은 0.8%에서 △6~12억원 구간은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요율 상한을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2안을 토대로 하되, 임대차 개편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6억~9억 구간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자료=국토부)
◇중개사협회 공제금 상향…전자계약도 활성화

중개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개인 연 2억(현행 1억) △법인 연 4억(현행 2억)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선정기준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토록 한다. 비선호시설은 시설물 예시를 명시해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실거래시스템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전자계약도 활성화한다.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단계적 도입…기존-프롭테크 업계 협의체 구성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중개사 교육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또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해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한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을 조성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을 검토하고,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업계 협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편안이 적용되나, 조례개정을 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전에도 적용 가능하다”며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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