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진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정권과 군령권을 관할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다시 장관의 명을 받아 군정권을, 합동참모의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육·해·공군의 각 작전사령부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한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 지명 이후 합참의장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보다 선배인 원인철 공군 대장을 내정했다. 또 육군참모총장에는 서 장관 임관 동기인 남영신 대장을 발탁했다. 군 특수성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관례를 깬 파격 인사였다. 당연히 국방부 장관의 군정권과 군령권 행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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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청와대 권한은 지나칠 만큼 커 사실상 군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공개도 청와대 허락을 기다린다. 게다가 장병 안전을 위한 군의 헬기 운행 중단에 대해 조기 재개를 종용하고, 군 기강 해이 사고 관련 징계에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각 군 총장의 군정권 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군정권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장성급 장교의 인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하고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각 군 총장은 진급 인사와 보직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통해 해당 군을 장악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을 보좌할 참모차장 조차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없다. 특정 인사를 추천했다가 청와대에서 거부했다는 후문이다. 이른바 ‘헤엄 귀순’ 사건 관련, 8군단장에 총장 명의의 서면경고가 이뤄졌지만 총장 의사가 아니었다고 한다. 부하들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만큼 그에 따르는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총장 의견이었다는 전언이다.
올해 상반기 군 장성 인사가 이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의 추천과 무관하게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이들의 자리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적재적소’ 인사 원칙보다는 육사냐 아니냐는 출신 구분과 정권 충성도에 따라 장군들의 자리가 결정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