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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그동안 자치분권 강화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는데 그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켜온 지방의회가 역할과 권한이 확장된 만큼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의회는 사무처장(1급 상당) 의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다. 기존 서울시장에게 주어졌던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권이 시의회로 넘어온 것. 그는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 내년 초 개방직으로 초대 사무처장을 뽑을 예정”이라고 귀뜸했다.
김 의장은 다만 그동안 시의회가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일부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질적·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원정수 만큼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 한 명, 한 명을 입법기관으로 본다면, 1의원 1지원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만 단계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치입법권 강화나 주민자치회 도입 등이 의회의 운영 상황에 맞게 반영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뛰겠다”며 “지방자치의 역할이 커진 만큼 법안에 맞는 새로운 의회로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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