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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②32년만에 '제2의 지방자치시대' 개막…"입법 기능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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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1.03.12 05:50:00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1998년 이후 첫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내년 선발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주민자치회 도입돼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다. 199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의 역할과 권한이 확장된 개정안이 통과한 만큼 ‘지방자치시대 제2막’이 열리게 됐다는 기대감이 크다.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김인호 의장에게도 개정안 통과는 무척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다만 그는 자치입법권 등 의회의 입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 의장은 “그동안 자치분권 강화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는데 그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켜온 지방의회가 역할과 권한이 확장된 만큼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의회는 사무처장(1급 상당) 의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다. 기존 서울시장에게 주어졌던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권이 시의회로 넘어온 것. 그는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 내년 초 개방직으로 초대 사무처장을 뽑을 예정”이라고 귀뜸했다.

김 의장은 다만 그동안 시의회가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일부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질적·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원정수 만큼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 한 명, 한 명을 입법기관으로 본다면, 1의원 1지원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만 단계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치입법권 강화나 주민자치회 도입 등이 의회의 운영 상황에 맞게 반영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뛰겠다”며 “지방자치의 역할이 커진 만큼 법안에 맞는 새로운 의회로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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