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자 윤 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제가 4선 의원입니다, 13년째 의정활동 하고 국감 하면서 이렇게 위원회로 전환해서 의결사항이 생길경우 의결하는 일은 왕왕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번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선 경력을 내세우며 이런일이 없었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후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두고 다시 한 번 같은 상황이 재연됐다. 국민의힘 측에서 송 전 지검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5년차인데 법사위 진행 중 증인 요청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국감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시키려 하냐.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서 못 받겠다”고 반발했다.
여야간 일종의 신경전을 벌인 것이지만, 그 모습은 볼썽사나웠다. 여야 의원 모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일이 있었네’, ‘없었네’로 시간을 보냈다.
국회는 국회법을 토대로 운영되지만 관례라는 것도 존재한다. 주요 요직 등을 나눌때 관례가 작동한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자리를 놓고 야당에서 ‘관례’를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밝힌 본인들의 의정 경험이 관례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관례란 것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것인지, 각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작동하는 것인지 말이다. 법사위 국감장은 후자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했다.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요즘은 상사들도 ‘라떼는 말이야’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세상이다. 시대의 변화도 감지 못하는 국회가 혁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