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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금융소득 과세 체계 개편안 발표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금융세제 개편 발표를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통행세 성격인 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양도세는 일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을 점차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거래세보다 세수가 적은 편이다.
올해 3월까지 유가증권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이었다. 지난 4월1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 보유액 한도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내년에는 3억원까지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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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강화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거래세 축소 규모에 비해 양도세 범위를 크게 늘린다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세수 부족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자본연은 양도세 단계적 강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조세연은 전면적인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단계적 강화는 하나의 묶음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5년까지 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단계적으로 미룰 게 아니라 좀 더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2023년 전면 과세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이달말 발표를 목표로 금융세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비롯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상과 손실 이원공제 방안 등도 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손익통상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채권·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과세·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도
다음 달 기재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금융소득 과세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과 로또 당첨금 같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이 붙는다. 일반 궐련 담배 한갑(소비자가격 4500원)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2914.4원이다.
하지만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궐련 담배의 43.3% 수준에 불과해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흡연효과를 고려해 궐련 담배 수준으로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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