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이달말 발표, 주식양도세 강화 속도조절 '주목'

이명철 기자I 2020.06.22 00:00:30

증권거래세 추가 완화 예정…세수 감소 보전 필요
현재 대주주만 양도세 과세, 소액주주 확대 불가피
가상화폐 과세·전자담배 세율 인상 7월 발표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개편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말 발표한다. 올해 상반기 증시 폭락장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인 개미투자자, 일명 ‘동학개미’가 크게 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의 속도 조절에 관심이 쏠린다. 주식 관련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달 중 금융소득 과세 체계 개편안 발표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금융세제 개편 발표를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통행세 성격인 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양도세는 일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을 점차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거래세보다 세수가 적은 편이다.

올해 3월까지 유가증권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이었다. 지난 4월1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 보유액 한도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내년에는 3억원까지 하향 조정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추이.
거래세가 줄어드는 만큼 양도세를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확대해 일반 소액주주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과도 상통한다.

양도세 강화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거래세 축소 규모에 비해 양도세 범위를 크게 늘린다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세수 부족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자본연은 양도세 단계적 강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조세연은 전면적인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단계적 강화는 하나의 묶음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5년까지 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단계적으로 미룰 게 아니라 좀 더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2023년 전면 과세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이달말 발표를 목표로 금융세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비롯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상과 손실 이원공제 방안 등도 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손익통상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채권·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과세·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도

다음 달 기재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금융소득 과세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과 로또 당첨금 같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이 붙는다. 일반 궐련 담배 한갑(소비자가격 4500원)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2914.4원이다.

하지만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궐련 담배의 43.3% 수준에 불과해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흡연효과를 고려해 궐련 담배 수준으로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8일 오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 랩스 광화문지점에서 관계자가 매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쥴 랩스는 “지난해 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했다”며 “이에 올해 1월 한국 시장에서도 앞으로 전략과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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