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발의주체별)입니다. 총 2만4003건 중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8574건인데요. 이는 역대 최처지입니다. 역대 최저였던 지난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42.8%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다음 달 31일에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사실상 역대 최저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인이 지난 9일 신속한 원 구성과 매월 임시회 개회 및 본회의 2회 개의,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국회윤리조사위원회법 제정안)을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하는 국회법은 △공전 없는 국회(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상시국회) △신뢰받는 국회(윤리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골자입니다. 공전 없는 국회(신속한 원 구성)를 위해 원내 1당 국회의장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 후보등록기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교섭단체 의석순 상임위원장 배분을 명문화하도록 했는데요.
일하는 국회(상시국회)와 관련해 임시국회는 매달 개최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원회의 주·요일 단위 정례 개최를 규정했는데요.
신뢰받는 국회(윤리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의원 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을 내세웠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 운영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며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