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브로커를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