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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는 물론 매장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올해까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제공할 수 없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해 속비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곳은 이날부터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주요 대형마트는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와 빈박스, 장바구니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며 슈퍼마켓 등 타업종도 마찬가지로 재사용종량제 봉투 등을 제공하는 것이 활성화돼 무리 없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도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와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26일 대형마트와의 자발적 협약을 맺은 뒤 올해 하반기 속비닐의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163t·3260만장) 줄였고,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 올해 비닐봉투 사용량(11월 기준)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1260만장) 감량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협약 체결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 일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변경된 개정안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빨대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품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탁소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세탁소 비닐과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